[2021.06.02]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내달 1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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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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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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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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