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9 뉴시스] 방사청, '디브리핑' 전면시행 투명성↑…보안감점 낮춰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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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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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입찰시 보안사고 감점을 축소하는 등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디브리핑'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업체 요청 시 평가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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