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EU,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사용 규제

작성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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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고위험 분야에 인공지능(AI)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의 인간행동조작,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착취 목적의 AI 사용과 중국식 사회신용 시스템 방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괴, 테러 등 특정 범죄인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당국의 안면인식 등 실시간 생체인식 기술의 일반적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공공장소의 원격 안면인식 등과 같은 고위험 분야의 경우 새롭게 도입될 관련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일부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EU 회원국과 EU 집행위 및 유럽개인정보감독기구(EDPS)가 참여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AIB)’를 설치해 AI 사용금지 분야 및 고위험 AI 적용분야 지정 및 해제 등을 집행위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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