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뉴시스] 손만 넘어도 '삐'…경찰, 센서방식 '몰카 방범' 첫 도입

작성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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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형 방범장치를 내놨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사물인식 센서방식 불법촬영 감지시스템(T-Guard)'을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물인식 센서방식 불법촬영 감지시스템이란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에 설치된다. 이 장치는 범행자가 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손이나 스마트폰 등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보음이 울리고 LED 등이 켜지는 원리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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