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0 매일경제] 경찰,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 강화…`약물 투여` 폭행으로 간주

작성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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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피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물뽕`을 비롯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 혐의를 적용키로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경찰은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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