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충북도의회 행문위,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 3건 심사

작성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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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상연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90회 임시회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임명방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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