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행사명 | 혁신제품 특별관 |
내용 |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 소개 |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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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행사명 | 혁신제품 특별관 |
내용 |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 소개 |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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