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작성일
2021-07-30
조회
823

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서울시, 8월 5일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대상에 ‘안전지대’ 추가 확대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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