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작성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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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 본격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사업 기간: 2021.7.5.~20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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