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를 ‘디지털 전환 조례’로 변경

작성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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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원 분야 및 대상 확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디지털 생태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보다 더 명확한 뜻을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조례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적용 범위 확장으로 인한 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업과 관련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원 분야 및 대상을 넓힌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한국판 뉴딜 핵심인 디지털 생태계 추진과 발맞춘 전국 최초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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