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경찰청, 드론 등 활용 고속도로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작성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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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 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하루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교통경찰 284, 항공 33, 도공 240, 안전공단 14), 하루평균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 암행 32, 헬기 11, 드론·안전순찰차 127)를 사고다발구간에 배치한다.

또한, 교통단속용 드론(7대)과 경찰 헬기(11대), 암행순찰차(32대)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사고유발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15시에 알람 순찰·시설 개선 등도 병행한다. 먼저 경찰 헬기에 장착돼 있는 방송기기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 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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