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탐지기 대여서비스

작성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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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 이종환 경장] '불법촬영'이란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시설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공동체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인·시설주 등에게 경남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 카메라 탐지기' 112대를 대여하여 적극 협조키로 했다. 동시에 도민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분위기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경찰서 여청계 또는 지역 경찰관서인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뒤 대여신청서 작성·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곧바로 대여할 수 있다. 탐지 장비는 장기간 대여 시 훼손 및 분실 우려를 대비해 시설주별로 1세트를 이틀간 대여 가능하고 필요시 연장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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